화천서원은 하회마을의 부용대 동쪽 기슭에 있다.
하회마을에서 강을 건너 부용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며 병산서원과 함께 하회마을에 있는 서원이다.
우리나라의 서원의 구조는 대략 비슷하다. 서원의 고유기능인 강학과 배향이 주목적이며 화천서원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앞에 안동의 도산서원, 소수서원 그리고 병산서원까지 다루었으나 역시 도산서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아마도 이 화천서원이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비켜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서원의 순기능도 많았지만 조선후기로 오면서 이러한 서원들이 자행했던 만행적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은 아래에서 잠시 이야기 할까 한다.
서원 건물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안동의 도산서원과 아래 병산서원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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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諡號 文敬公 1539-1601년) 선생의 학덕(學德)을 흠모한 유림(儒林)들이, 정조 10년(1786년) 9월에 경덕사(景德祠)를 세워 선생을 봉안하였고, 그 18년 뒤인 순조 3년(1803년)에 동리(東籬) 김윤안(金允安) 선생과 종손자인 졸재(拙齋) 류원지(柳元之) 선생을 종향(從享)했는데, 두 분 모두는 사승 관계에 있다. 이후 100여 년 동안 춘추로 향사해오다 고종 5년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강당과 주소만 남았다.
그 후, 서원의 훼철을 아쉬워하던 후손들이 1966년부터 기금을 모아 여러 건물을 복원 1996년 서원을 완성하고 복설고유를 올렸다. 경내에는 사당 경덕사, 강당 숭교당(崇敎堂), 동재(東齋-尊賢齋)와 서재(西齋-興學齋), 문루 지산루(地山樓), 원문 유도문(由道門), 주소 전사청(典祀廳)이 있다.





사당인 경덕사에는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선생을 배향하였으며, 그 후 제자 동리(東籬) 김윤안(金允安)공과 종손자 졸재(拙齋) 류원지(柳元之)공을 배향하였다.


강당인 숭교당 정면에는 화천서원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고종 5년 화천서원의 훼철시에 주소와 함께 남은 건물이다. 좌우로 방이 있는데 좌측은 입교재(立敎齋)라 하고, 우측은 사성재(思誠齋)라 한다.

서원건축의 양식이 비슷하듯 강당인 숭교당 앞에 좌우로 동재와 서재가 있으며 이러한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병산서원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좌고우저(左高右低)의 원리를 쫓아 동재에는 상급생들이, 서재에는 하급생들이 기거하였다.


서원철폐(書院撤廢)는 조선 말기 서원의 오랜 적폐(積弊)를 제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으로 서원을 정리한 사건이다. 전국에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통·폐합하였다. 비사액서원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사액서원이라도 첩설된 것과 불법을 횡행하는 서원은 모두 철폐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 중심 정책을 취하여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다. 이러한 서원은 지방에 있어서 남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 되어 전지(田地)와 노비를 점유, 면세·면역의 특전을 향유하면서 당론의 소굴이 되었다.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붕당에 골몰하였고,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양민을 토색하는 폐단이 심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제왕들은 여러 차례 서원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원군은 집정 초기부터 서원의 비행과 불법을 낱낱이 적발케 하는 동시에 사설(私設)과 남설을 엄금하라고 지시했으며, 1865년(고종 2년)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만동묘를 철폐케 했다. 1866년(고종 3년) 흥선대원군은 명을 내려, 면세와 면천으로 조정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원을 일제히 정리하였다. 비사액 서원을 우선적으로 철폐되었으며, 1870년에는 사액서원 중에서도 붕당을 만들어 백성을 해치는 일을 조사하여 일부를 철폐하였으며, 1871년에도 첩설된 서원을 모두 철폐하여 전국에 47개소만 남겼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동일한 사람의 서원을 여러 곳에 배향하여 짓는 첩설이 횡행하였고, 결국 면역의 특권을 이용해 군정(軍政)을 회피하고, 면세의 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처음에는 고을의 수령이 서원의 원장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였지만, 점차 직계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학파를 형성하며 붕당을 이루어 당쟁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그 폐단이 더 심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와 서원의 보솔(保率)은 그곳 세력에 기대어 들어가서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중요한 도피처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서원과 향교는 그 폐단을 부추기는 근거지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사설과 첩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액서원에는 전결 3결을 내렸는데, 모자란 것을 민결로 채우거나, 서원의 원생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보솔들도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여 세금을 탈세를 하였다. 사액서원이 아닌 사설 사원이나 향교 등도 허가 받지 않은 보솔들을 보유하여 탈세를 저질렀다.
이러한 첩설의 폐단은 영조 때도 횡행하여, 1727년(영조 3년) 에는 삼남에 어사를 파견하여 증축한 서원을 조사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개 첩설한 서원에 대해서 모두 훼철하라고 명하였다.
1864년 8월(고종 1년)에는 이미 사사로이 세운 서원에 대해서는 철폐 명령을 내렸고, 1871년 4월(고종 8년) 한 사람은 한 서원에 배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외의 중첩되는 서원은 철폐를 하게 된다.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중복되는 것은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였다.
1870년 10월(고종 7년)처음에 사액서원은 고을의 수령이 원장이 되어 주관함으로써 제사를 지냈으나,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직계 후손들이 주관을 하며, 붕당을 만들어 백성들에게도 위세를 부리고, 폐를 끼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서원들을 조사하여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어 버리게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유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국가 재정과 군역, 당쟁의 폐단이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직후부터 서원에 대한 개혁을 지속하였다. 마침내 1871년 5월9일 (고종 8년 음력 3월20일) 흥선대원군은 지방 곳곳에 양반의 근거지로 남설(濫設)된 서원의 오랜 적폐(積弊)를 제거하기 위해 서원에 대해 일대 정리 명령을 내렸다. 이를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이라고 부른다.
1871년(고종 8년) 서원철폐령으로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수백여 개의 서원이 훼철되었다. 이 서원철폐령을 취소해 달라는 전국 유림들의 집단 상경집회가 있었으나, 이때마다 대원군은 유림들의 집회를 강제 진압하고, 유림들을 노량진 밖으로 축출하여, 유학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다음 위키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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